문서의 임의 삭제는 제재 대상으로, 문서를 삭제하려면 삭제 토론을 진행해야 합니다. 문서 보기문서 삭제토론 고위공직자범죄수사처/설립 과정 (문단 편집) ===== 5차 회의 ===== 법안이 [[공포(동음이의어)#s-5|공포]]되고 나서 하루가 지난 [[2020년]] [[12월 16일]], [[공수처장]] 추천위는 [[2020년]] [[12월 18일]] 오후 2시 5차 회의를 소집한다고 밝혔다. 추천위원장인 [[조재연]] [[법원행정처장]]이 [[박병석]] [[대한민국 국회의장|국회의장]]이 요청이 없었지만 [[공수처]]법이 개정된 점을 보고 소집에 나선 것이다. 하루 뒤인 [[2020년]] [[12월 17일]], 추천위 소집 하루 전날이었던 이날 야당 추천위원인 임정혁 변호사는 "최선의 노력을 다했지만 역할의 한계를 느꼈다"며 추천위원에서 사퇴했다. 그러자 [[박병석]] [[대한민국 국회의장|국회의장]]은 [[국민의힘]]에 새 추천위원 선정을 요구했다. 다음날인 [[2020년]] [[12월 18일]], 야당 측 이헌 위원은 회의 시작 직후 “6명이 출석해 결원이 발생한 상태에서 회의를 열 수 있는가, 1명 결원이 채워진 다음 회의를 다시 열자”고 주장했으나, 나머지 위원 5명은 이에 부정적인 의견을 내비쳤다. 이에 양측은 연기안을 표결에 부쳤고, 안건은 부결되었다. 그러자 이헌 변호사 등 야당 추천 위원들은 [[공수처]]법에 따른 처장 임명 절차의 흠결을 주장하는 법적 조치에 나서겠다고 밝혔다. 그러나 [[추미애]] [[법무부장관]]이 회의 중간 직접 나서 “[[박병석]] [[대한민국 국회의장|국회의장]]이 야당에 추천위원을 내달라고 요청한 부분도 있고 하니, 한 번 정도 연기해서 하는 것도 나쁘진 않다. 다만 연내는 넘기지는 않았으면 좋겠다”는 취지로 추천위원들을 설득했다. 이에 여당 측 추천위원들이 수긍하면서 열흘 뒤 회의를 속개하기로 합의했다.저장 버튼을 클릭하면 당신이 기여한 내용을 CC-BY-NC-SA 2.0 KR으로 배포하고,기여한 문서에 대한 하이퍼링크나 URL을 이용하여 저작자 표시를 하는 것으로 충분하다는 데 동의하는 것입니다.이 동의는 철회할 수 없습니다.캡챠저장미리보기